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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관련 안내
- 작성일2024/07/02 16:37
- 조회 63
이 나라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괴롭네요
안그래도 일 더 시키기 힘든 직원들 할 일만 늘어나고 대상확인 놓치면 차액을 뜯어 갈테고 말입니다.
그래도 수진자 자격조회시 차등제 적용대상 여부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접수실 접수 요원에게 교육을 해야 하겠네요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관련 안내 ◎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024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할 때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차등제 적용” Y/N을 확인할 수 있게 공단에서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일 경우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해야 하고 청구서 작성 시 특정기호 F029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단과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업체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환자 접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https://physician.or.kr/) 자유게시판(2021번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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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붙임3.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건보공단.pdf (용량 : 223.9K / 다운로드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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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붙임4.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심평원.pdf (용량 : 121.6K / 다운로드수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