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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정(2024.5.1.시행) Q & A
  • 작성일2024/06/24 21:06
  • 조회 68

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골다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정(2024.5.1.시행)

골흡수억제제 = BP(Zoledronic acid 주사제 포함) 제제, SERM 제제, Denosumab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가 추적검사에서 T-score –2.5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급여 인정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함.

 

1) 최초 투여 시 T-score≤-2.5였음이 소명되어야

2) 추적 골밀도 검사 결과(연1회)가 –2.5

3) 위 골밀도 검사 이후 최대 2년 (1년+1년)

 

 

Q1. 전액본인부담(또는 비급여), 타골다공증치료제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 및 휴약 기간 포함 해서 2년,  최대 2년에서 상기 전액본인부담(또는 비급여) 및 휴약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1-1. Denosumab 주사제를 내원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중 1회(6개월) 전액본인부담 투여하였으므로, 고시개정 이후 최대 3회(1년 6개월) 급여 인정

 

1-2.  BP 제제를 내원일 기준으로 2년 중 1년 3개월 투여 중단하였으므로, 고시개정 이후 최대 9개월 급여 인정 가능

 

 

Q2. T-score가–2.0 초과시 급여 적용 안됨

T-score = –1.9로 denosumab 급여 적용 불가, 추후 T-score ≤ -2.5일 경우 급여 적용 가능

à  초치료 기준(T-score≤-2.5)에 해당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

 

 

 

 

Q3. –2.5<T-score≤-2.0에 해당되어 최대 2년 간(1년+1년) 투여 중 또는 투여한 이후 다시 T-score≤-2.5(초치료 기준)에 해당될 경우 약제를 1년 이내 투여 가능하며, 다시 –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다시 최대 2년 간(1년+1년) 급여 인정 가능

 

  • 김명훈 (2025/02/13 09:00)
    # 골다공증약 급여 = BMD 검사 이 후  투약 시작 후 1년만 급여가 됨

    ---> 검사일로 부터 1년이 아니고, 실제 투약일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

    ----> 그러나 –2.5
  • 김명훈 (2025/02/13 09:02)
    # 골다공증검사 주기 --> 1년 마다 (4주 안 까지는 인정 , 총48주마다)

    # 프롤리아 주사 주기 --> 6개월 (180일) 마다 , 예정일 2주전 까지는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