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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원내과의사회 현안 정리
- 작성일2020/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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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과계 의원 수익 창출 모델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므로 본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의원 참여율을 높여야 함
-11월 20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주관으로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 국회토론회 주최하여 발전 방안 모색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와 청구, 교육, 환자관리 등을 간편하게 개선할 예정임
2.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원급 의료기관은 1-2개소 신청에 그침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 절차 안내(첨부 1 참조)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 보상 방법을 개원내과의사회에서 보건당국에 제시함
3. 3차 상대가치 개편
-진찰료 개편: 시간 차등제(예시: 5분 이내, 5-12분, 12분 이상) 유력
-현 재진료(5분 이내), 초진료(5-12분) 수준 보다 인상이 없을 경우 개원내과의사회는 반대 입장.
-검체검사료 조정에서 개원가 다빈도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상병리학회와 조율 중임
4. 국가검진 개선 제안 사항
-검진상담료 및 행정비용: 현재 초진진찰료의 52.1%>100%로 상향
-검진 당일 일반진료 진찰료 50%-> 100%로 상향
-위암, 대장암 검진에서 조영촬영 제한
-출장검진 단계적 축소
-분변잠혈반응검사 제한 폐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는 검진기관도 가능하도록 개선
-지질 검사 주기 2년 1회로 환원
-생활습관 문항의 단순화
5. 개원내과의사회 명칭 변경
-개원내과의사회를 내과의사회로 명칭 변경: 내과 봉직의 까지 포괄하여 역량 강화 목적
6. 분석 심사 대응
-의협, 대개협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개원내과의사회는 의협, 대개협과 같은 입장이지만 회원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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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113코로나19-인플루엔자_동시유행_일반의료기관_절차안내.hwp.url (용량 : 161byte / 다운로드수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