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변경내용
- 작성일2024/04/16 18:24
- 조회 43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 중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를 시행한 환자수” 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경우가 모두 인정됩니다.
1. 소변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모두 시행한 환자수
2. 단백뇨 관련 주,부상병(배제된 상병 제외)이 청구된 환자에서 사구체여과율 검사 중 1가지 이상을 시행한 환자수 (타 요양기관의 입원 및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 및 상병 청구 포함)
※ 해당 상병명은 단백뇨와 미량알부민뇨 관련 상병 (예시: E1120, E1121, R800, R808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내용은 2023년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산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당뇨병 분석심사에는 2024년 상반기 지표 산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s://physician.or.kr/) 자유게시판 201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