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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 작성일2023/12/18 14:42
- 조회 8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 목적 : 본 사업 전환 모형 적용
단 ★본인부담금 10%, ★무료 바우처 제도는 2024년 본 사업 시행 전까지는 유지됨
(향후 2024년 7월 본 사업 전환 전국 확대 예정
- 본인부담금 20%/바우처 제도 폐지 등)
◆ 시행 일시 : ★2023년 12월 28일★
◆ 개정 주요내용
Ⅰ. 자료제출 시스템
(현행유지) 환자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자료제출) 기존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이관
: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공지사항/인력 현황 조회
/환자관리 및 서비스제공/청구 가능 내역 조회/교육 상담 자료실
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개편 : ★청구 가능한 코드가 아래 8개로 조정됨★
(2023-12-28부터)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IB011 가.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34,500원
IB012 나.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7,060원
② 점검 및 평가료 IB013 27,060원
③ 환자관리료 IB023 가. 저위험군 10,900원
IB024 나. 중위험군 11,470원
IB025 다. 고위험군 12,620원
④ 교육상담료 IB041 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5,120원
IB042 나. 생활습관개선 13,450원
※ ① 본인 부담금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해 IB011 수가가 변경됨.
※ ③ 가. 기존 환자관리료 대신 위험도에 따른 차등 수가가 적용됨.
저위험군(위험인자 2개 이하 고혈압), 중위험군(당뇨병, 위험인자 3개 이상 고혈압),
고위험군(당뇨병 합병증 존재 또는 고혈압·당뇨병 임상적 심뇌혈관질환)으로 구분됨.
이후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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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교육신고방법안내.hwp (용량 : 72.5K / 다운로드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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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hwp (용량 : 64.0K / 다운로드수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