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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희망에 의한 검진 당일 내시경 관련 행정예고 고시 안내 ( 2024년 1월 1일 시행 )
- 작성일2023/1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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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희망에 의한 검진 당일 내시경 관련 행정예고 고시 안내 ( 2024년 1월 1일 시행 ) ◎
1.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이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비용이 포함된 행위는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코드는 첫 번째 자리에 J 로 기재해야 함
ex 결장경하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Q7701 J00 (코드신설예정)
2. 상기1.의 시술을 시행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상기1.의 시술을 시행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이때 패키지 검진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급여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환자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함)
기타사항
공단검진으로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도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검진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따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공단검진이나 일반적인 외래 내시경시에도 상기1.의 시술을 시행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이때에도 비급여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환자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함.
1월 1일자 변경 예정인 고시 안내드리오니, 그밖에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회 홈페이지 Q&A 게시판 혹은 학회 이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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