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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2024/10/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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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되어
1년뒤인 2024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년뒤인 2025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 데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쉽지가 않다고합니다
다만 요청 환자에게 좀 시달 릴 수 있다는 것 빼고 서류전송을 안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의원급은 내년 25년 10월 부터 시작이니 현재 환자 요청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병원급도 보험사의 전산시스템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실제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참조 하십시오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회의내용 요약본입니다